법률

제13조의1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외무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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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4.1.9>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③**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교섭능력, 업무수행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의 응시횟수는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심사의 응시가 제한된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자격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의 요소ㆍ시기 및 심사방법,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격심사의 응시횟수 제한, 재응시 제한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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