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개방형 직위)
외무공무원법
**①**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각각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는 제외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개정 2011.7.25, 2012.12.11, 2013.3.23, 2024.1.9>
**②**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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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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