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외무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무공무원(제13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외무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라 한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심사시기 및 심사대상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인사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3회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3년에 이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소환을 2회 받은 경우

**②** 삭제 <2011.7.25>

**③**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④**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외무공무원,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외부인사 중 1명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등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7.25>

**⑥** 임용권자는 제5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⑦** 임용권자는 제6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7.25>

**⑧**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