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공관장 자격심사)
외무공무원법
**①** 재외공관의 장에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이하 "공관장 자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공관장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공관장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③**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관장 자격심사의 심사 기준ㆍ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관장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③**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관장 자격심사의 심사 기준ㆍ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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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aa335ae -
2024-01-09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79da05d -
2023-03-04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77b2868 -
2020-05-26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3cb2212 -
2019-01-15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c415c8f -
2017-12-30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cc398a5 -
2017-07-26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c444ead -
2014-11-19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7d67b60 -
2014-01-07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7772a28 -
2013-03-23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465e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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