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선서)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은 재외공관 또는 국외파견근무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3.3.23>
"본인은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 재외공관(국외파견) 근무 중 헌법과 법령 그리고 정부의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 친선과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이익을 보호ㆍ신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 재외공관(국외파견) 근무 중 헌법과 법령 그리고 정부의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 친선과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이익을 보호ㆍ신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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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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