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복무)

외무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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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무공무원은 재외근무 시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교기밀의 엄수
2. 품위유지
3.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ㆍ면제의 남용 금지

**②** 외무공무원의 재외근무 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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