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보수)

외무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무공무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ㆍ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능력, 업무 실적, 그 밖에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