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인사평정)

외무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하되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삭제 <2011.7.25>

**③** 인사평정의 결과는 보직ㆍ적격심사 등 모든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인사평정의 방식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