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외무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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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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