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외무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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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추천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외무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ㆍ기준 및 기본계획
2. 외무공무원의 인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외무공무원의 채용ㆍ전직ㆍ보직 및 상훈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외무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2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제1외무인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추천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무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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