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재해보상)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ㆍ실종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ㆍ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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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aa335ae -
2024-01-09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79da05d -
2023-03-04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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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3cb2212 -
2019-01-15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c415c8f -
2017-12-30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cc398a5 -
2017-07-26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c444ead -
2014-11-19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7d67b60 -
2014-01-07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7772a28 -
2013-03-23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465e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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