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전문가 등의 자문)
여권법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신분증 국제표준,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2.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
3. 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신분증 국제표준,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2.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
3. 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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