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
여권법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에서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외교부에서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3. 안보ㆍ치안ㆍ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외교부에서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외교부에서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3. 안보ㆍ치안ㆍ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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