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여권법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전직ㆍ현직 국회의장
3. 전직ㆍ현직 대법원장
4. 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
5. 전직ㆍ현직 국무총리
6. 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전직ㆍ현직 국회의장
3. 전직ㆍ현직 대법원장
4. 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
5. 전직ㆍ현직 국무총리
6. 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1fc72c0 -
2025-04-08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45ee114 -
2024-02-13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32b8d92 -
2023-08-08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fd8fb18 -
2023-03-28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220207e -
2023-03-28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8ae4421 -
2021-04-20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b67ca74 -
2021-01-05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0325761 -
2020-12-22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1ac8bd5 -
2018-12-24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4455ed3
현재 조문(제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