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보안관찰처분)

보안관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管轄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안관찰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보안관찰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보안관찰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보안관찰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보안관찰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