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8.05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115개 조문 법률 27 법무부령 54 대통령령 34 관련 판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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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0-02-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45fa2c2
  • 2016-01-19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d6fd2af
  • 2016-01-0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7361c54
  • 2007-05-17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2944851
  • 2005-08-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4334e4
  • 2005-03-31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8c5e070
  • 2004-12-23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f920da4
  • 2004-10-16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c305000
  • 2002-01-2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adbedb9
  • 1991-11-22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0eeec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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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7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안관찰해당범죄) 판례 1건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ㆍ제89조(第87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90조(第87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ㆍ제92조 내지 제98조ㆍ제100조(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4항
  3.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안관찰처분) 판례 7건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管轄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5.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6.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居所"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등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7.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8. (청구의 방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조사)
    **①** 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司法警察官吏"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0.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ㆍ심문ㆍ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ㆍ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11.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①**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免除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2.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이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내에 보안관찰처분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면제결정과 면제결정청구, 면제결정취소청구 및 그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로서의 의무를 면한다.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판례 1건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9>

    **⑧**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운영ㆍ서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①** 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문ㆍ조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4. (결정)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의결서등)
    **①** 위원회의 의결은 이유를 붙이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ㆍ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16. (결정의 취소등)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7.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①**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신고사항)
    **①**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7.5.17>

    1. 등록기준지, 주거(실제로 生活하는 居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ㆍ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申告를 마치고 중지한 旅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③** 피보안관찰자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거나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제공 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7일 이내에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④**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⑤**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 (지도)
    **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도를 할 수 있다.

    1. 피보안관찰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는 것
    2.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사회의 선량한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②**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ㆍ통신을 금지하는 것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3. 피보안관찰자의 보호 또는 조사를 위하여 특정장소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20. (보호)
    **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거 또는 취업을 알선하는 것
    2.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3. 환경을 개선하는 것
    4.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는 것

    **③**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거소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에게 국내에 인수를 희망하는 가족이 생기거나 기타 거소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제공한 거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3월 이내에 거소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1. (응급구호)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ㆍ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22. (경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23. (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4. (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4.10.16>
  25. (기간의 계산)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②**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ㆍ금고ㆍ구류ㆍ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5.8.4>
  26.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검찰부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⑤**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27. (벌칙)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제2항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0조제4항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⑥**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은닉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⑦** 보안관찰처분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11조의 신원보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4132호,1989.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적용에 있어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개정 1991.11.22>


    1. 이 법 시행당시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 시행당시 구형법 제81조 내지 제85조ㆍ제87조(第86條의 未遂罪를 제외한다) 및 제88조(第86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내지 제5조, 법률 제10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률 제85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5조, 법률 제500호 구국가보안법 제6조 내지 제20조(第17條第4項을 제외한다)ㆍ제21조제1항ㆍ제25조 및 제28조(第17條第4項ㆍ第21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豫備ㆍ陰謀ㆍ未遂犯을 제외한다), 법률 제549호 구국가보안법 제2조 내지 제8조(第1條의 未遂犯, 豫備ㆍ陰謀 및 第5條第2項의 豫備ㆍ陰謀를 제외한다),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6조(第4項중 國外의 共産系列의 指令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潛入ㆍ脫出한 행위 및 그 未遂犯, 豫備ㆍ陰謀를 제외한다) 및 제7조, 구국방경비법 제32조 및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당시 제2호에 게기된 죄를 범한 자중 이 법 시행후에 제2호에 게기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보안처분을 받은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에 의한 거소제공 기타 출소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1월의 범위안에서 그 출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보안처분면제결정을 받은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신고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된 자는 제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당시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자는 제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3조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된 자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사회안전법 또는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안관찰법 또는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7조제2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칙 <제4396호,1991.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3318호 또는 제3993호 구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第1項第6號중 事實을 歪曲하여 傳播한 행위 및 그 未遂犯, 豫備ㆍ陰謀를 제외한다),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未遂犯, 豫備ㆍ陰謀와 第5項을 제외한다), 제6조(第3項 및 그 未遂犯, 豫備ㆍ陰謀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同項중 第2項의 未遂犯 부분을 제외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2>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227호,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법) <제7247호,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지ㆍ파출소장"을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지ㆍ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친족ㆍ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6>내지 <29>생략

    부칙(치료감호법) <제7655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ㆍ금고ㆍ구류ㆍ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원적,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⑭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군사법원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찰부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3764호,2016.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6928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대통령령 3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법 부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피보안관찰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주거지 관할검사"라 함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라 함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라 함은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말한다.
  3. (형기계산)
    법 제3조에 규정된 형기합계를 계산함에 있어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단기를 형기로 한다.
  4. (보안관찰)
    **①**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동태보고등)
    **①** 관할경찰서장은 매 3월마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을 포함한 피보안관찰자의 주요동태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한 각종 지시에 위반한 때
    3.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때
    4. 1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5. 사망한 때
    6.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한 때
    8.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기간의 진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9.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전에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1. 원적ㆍ본적ㆍ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이하 같다)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교우관계
    3. 입소전의 직업ㆍ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ㆍ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병역관계
    7. 출소예정일
    8.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9.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ㆍ판결법원ㆍ판결연월일ㆍ죄명ㆍ적용법조ㆍ형명ㆍ형기
    10.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11. 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 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②** 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 1부씩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거주예정지관할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할 때에는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사본ㆍ행형성적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7. (신고의무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8. (출소통보등)
    **①** 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적ㆍ본적ㆍ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2. 출소일 및 출소사유
    3.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4. 행장의 양부
    5. 건강상태
    6. 사상전향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출소사실 신고등)
    **①**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소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출소일ㆍ출소교도소ㆍ출소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2명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원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6조제1항의 신고사항중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그 거주예정지 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한 거주예정지를 변경하거나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ㆍ출소사실신고서 기타 관계서류를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①** 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적ㆍ본적ㆍ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2. 출소예정일
    3.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4.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ㆍ판결법원ㆍ판결연월일ㆍ죄명ㆍ적용법조ㆍ형명ㆍ형기
    5.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도주한 때
    4.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된 때
    5. 가석방 구신결정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있은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11.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 국외여행을 할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12. (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에는 피청구자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ㆍ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ㆍ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한 때에는 거소제공 결정연월일 및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의 의견서에는 청구취지와 적용법조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2. 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 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
  14.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을 하려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2019.10.8>

    1. 삭제 <2019.10.8>
    2. 주거가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직증명서 기타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주거지의 읍ㆍ면ㆍ동ㆍ리ㆍ통ㆍ반의 장
    2. 신청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장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⑤** 검사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서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문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법무부소속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7. (회의록)
    **①**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8.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 (결정서)
    보안관찰처분결정서에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검사의 직위ㆍ성명과 피청구자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거ㆍ결정주문 및 이유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21. (결정의 고지)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에게 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한다.
  22. (지휘ㆍ감독)
    검사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경찰서장ㆍ사법경찰관리ㆍ교도소등의 장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3.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①**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주거지 리ㆍ통ㆍ반의 장의 확인서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 또는 소재불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 관할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②**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성명 기타 피보안관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보안관찰처분 결정일 및 그 기간갱신일, 집행중지사유, 집행중지결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집행지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성명 기타 피보안관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집행중지결정일, 집행중지결정취소사유, 취소결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피보안관찰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집행중지결정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제5항의 취소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⑦** 검사는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취소지휘 또는 보안관찰처분의 잔기간집행지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여행관계
    2. 보안관찰처분 결정일자 또는 그 기간갱신일자
    3.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후에 범한 전과관계
    4. 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②** 피보안관찰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주거지 이전의 경우
    가. 이전예정지
    나. 이전예정일
    다. 이전사유
    라. 기타 필요한 사항
    2. 국외여행의 경우
    가. 여행대상국
    나. 여행목적
    다. 여행기간
    라. 동행자
    마. 여권의 종류 및 여권번호
    바. 기타 필요한 사항
    3. 국내여행의 경우
    가. 여행목적지
    나. 여행목적
    다. 여행기간
    라. 동행자
    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관할경찰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전예정지 또는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부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신거주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주거지 이전의 사실을 신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 (지도의 방법)
    **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안관찰자와의 면접과 통신, 가족 및 그 관계인과의 협의, 거소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관찰ㆍ지도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 및 그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에게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사항으로서 피보안관찰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거소제공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중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거소제공이 필요한 자(이하 "거소제공대상자"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소제공대상자가 생긴때에는 지체없이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등의 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의 성명 기타 거소제공대상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거소제공의 필요사유, 행형성적 또는 최근의 동태를 기재한 신청서와 거소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와 거소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거소제공대상자에 대하여 거소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적절한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검사는 법무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 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에게 결정내용 및 결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거소제공대상자에 대한 거소제공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거소제공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⑨** 교도소등의 장은 거소제공대상자가 출소하는 때에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은 거소제공결정의 통보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거소제공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지정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에게 인계하고 즉시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거소변경의 절차)
    **①** 거소제공을 받은 자는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거소변경 신청서와 거소변경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와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와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거소변경 청구서와 의견서 및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6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거소변경결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8. (임시거소의 제공)
    **①** 검사는 긴급을 요하여 법무부장관의 거소제공결정 또는 거소변경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회복지시설등의 장과 협의하여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거소의 제공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
    **①** 법 제20조제4항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기거와 침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시설을 거소로 지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③**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인수할 가족이 생긴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30. (응급구호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질병ㆍ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피보안관찰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
    2.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 (경고의 방법)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경고는 경고일시, 경고이유, 경고내용 및 그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경고할 수 있다.
  32.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3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검사ㆍ경찰서장,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 법에 따라 보안관찰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34.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807호,1989.9.1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처분을 받은 자등에 대한 고지) 검사는 이 영 시행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을 받은 자 중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형기합산)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 부칙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형기합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안감호소에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출소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사회안전법시행령중 보안감호소에 보안감호중에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8> 보안관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6>내지 <140>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10호,2019.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징계령) <제30880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무부령 5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안"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청구,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 "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3.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보안관찰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4. (동태보고)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5.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6. (출소통보)
    **①**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7. (출소사실신고서등)
    **①**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8.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①**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영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와 관계서류를 이송된 교도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9.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10. (보안관찰처분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1. (관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12. (조사의 협조)
    **①** 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3. (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조사의 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5. (조사서류의 작성)
    **①** 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에 속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 사투리ㆍ약어ㆍ은어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 지명ㆍ인명 등에 있어서 혼동될 염려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 서류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조사자가 대신 서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는 때에는 무인하도록 한다.

    **②** 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형사소송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와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6.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7. (사안인지)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18. (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9.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교도소등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20. (참고인의 진술)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임상의 조사)
    치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ㆍ의사나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2.7>
  22. (보관조서등)
    **①** 용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관조서 및 보관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에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기재하여 보관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ㆍ제출자ㆍ소유자 및 보관경위를, 보관물목록에는 보관물의 순위ㆍ품명ㆍ수량ㆍ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3. (보관물의 보관등)
    **①** 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관물에 대하여는 사안번호ㆍ용의자의 성명ㆍ보관물목록의 순위ㆍ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③**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관물을 폐기하는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24. (소년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①**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소년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직업ㆍ용모등에 의하여 당해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5. (환경조사서등)
    **①**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ㆍ행장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6. (학생인 용의자에 대한 준용)
    학생인 용의자에 대하여는 소년이 아닌 경우에도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7. (사안송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28. (송치서류)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사안송치서ㆍ보관물 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용의자 환경조사서ㆍ용의자의 본적조회 회답서 및 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송치서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안송치서
    2. 보관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기타 서류

    **③** 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5호의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ㆍ제5호의 서류에는 매면에 면수를 기입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안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주임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 (서류 등의 추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ㆍ송치연월일ㆍ용의자의 성명을 기재한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송할 서류 및 보관물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0. (송치 후의 조사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당해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31. (보안관찰처분 청구등)
    **①** 검사는 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경유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 및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2. (증명자료)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안조사기록
    2. 주민등록표등본
    3. 범죄경력조회서
    4. 행형기록 사본
    5.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등본
    6.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등본
    7. 기타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33.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생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ㆍ월수입ㆍ가정환경ㆍ사회활동상황 기타 기간갱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등본을 제출하게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만료 2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4. (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검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5. (문서의 양식)
    **①** 검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36.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①**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관계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10.8>
  37. (위원회에의 회부등)
    **①** 법무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에 2건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회부하는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동시에 2건이상의 의결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38. (보안관찰처분결정통보등)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내용 및 일자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수령서를 받고 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39.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40.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①**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ㆍ가족ㆍ신원보증인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검사가 신청인에게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취소결정서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 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 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취소신청은 별지 제52호서식,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지휘 및 잔기간 집행지휘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41.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①** 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2.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의 통보)
    **①**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에 체재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다른 피보안관찰자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통신ㆍ회합한 때
    3. 소재불명이 된 때
    4. 사망한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43. (지도의 방법)
    **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하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4. (거소제공의 청구등)
    **①** 검사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일 1월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소제공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지 제62호서식, 영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45. (거소변경 신청등)
    **①** 검사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신청서를 송부하거나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청구를 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변경청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46.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47. (응급구호)
    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응급구호일시 및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8. (경고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49. (장부와 비치서류)
    **①**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ㆍ처리부(경찰관서에 한한다)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4. 집행원부(검찰청에 한한다)
    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검찰청에 한한다)
    6. 보관물관리부
    7. 출석요구부
    8. 조사관계예규철
    9.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경찰관서에 한한다)
    10. 조사미제사안기록철
    11. 통계철
    12. 처분결과통보서철(경찰관서에 한한다)
    13. 잡서류철

    **②**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검사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련ㆍ통첩ㆍ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한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0호의 조사미제사안기록철에는 장차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2호의 처분결과통보서철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여부 및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13호의 잡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장부 및 서류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50. (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51. (갱신)
    **①**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52.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결정서 영구
    2. 거소제공ㆍ변경결정서 준영구
    3. 사안기록 준영구
    4. 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처리부 영구
    5. 보안관찰처분사안부 영구
    6.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 영구
    7. 집행원부 영구
    8.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 준영구
    9. 보안관찰부 준영구
    10.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 준영구
    11. 보관물관리부 10년
    12.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송부부 5년
    1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접수부 5년

    (피보안관찰자)
    14. 출석요구부 1년
    15. 조사관계예규철 준영구
    16.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 준영구
    17. 조사미제사안기록철 준영구
    18. 통계철 10년
    19. 처분결과통보서철 1년
    20. 잡서류철 1년
  53. (보존기간의 기산등)
    **①**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54. (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①** 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28호,1989.9.11>


    이 규칙은 198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92호,200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2019.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