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0조 (서류철의 색인목록)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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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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