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장부와 비치서류)
보안관찰법
**①**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ㆍ처리부(경찰관서에 한한다)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4. 집행원부(검찰청에 한한다)
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검찰청에 한한다)
6. 보관물관리부
7. 출석요구부
8. 조사관계예규철
9.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경찰관서에 한한다)
10. 조사미제사안기록철
11. 통계철
12. 처분결과통보서철(경찰관서에 한한다)
13. 잡서류철
**②**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검사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련ㆍ통첩ㆍ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한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0호의 조사미제사안기록철에는 장차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2호의 처분결과통보서철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여부 및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13호의 잡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장부 및 서류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1. 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ㆍ처리부(경찰관서에 한한다)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4. 집행원부(검찰청에 한한다)
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검찰청에 한한다)
6. 보관물관리부
7. 출석요구부
8. 조사관계예규철
9.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경찰관서에 한한다)
10. 조사미제사안기록철
11. 통계철
12. 처분결과통보서철(경찰관서에 한한다)
13. 잡서류철
**②**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검사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련ㆍ통첩ㆍ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한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0호의 조사미제사안기록철에는 장차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2호의 처분결과통보서철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여부 및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13호의 잡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장부 및 서류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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