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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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검찰부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⑤**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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