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보안관찰법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검찰부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⑤**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⑤**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02-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45fa2c2 -
2016-01-19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d6fd2af -
2016-01-0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7361c54 -
2007-05-17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2944851 -
2005-08-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4334e4 -
2005-03-31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8c5e070 -
2004-12-23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f920da4 -
2004-10-16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c305000 -
2002-01-2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adbedb9 -
1991-11-22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0eeec58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