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벌칙)
보안관찰법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제2항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0조제4항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⑥**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은닉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⑦** 보안관찰처분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11조의 신원보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4132호,1989.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적용에 있어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개정 1991.11.22>
1. 이 법 시행당시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 시행당시 구형법 제81조 내지 제85조ㆍ제87조(第86條의 未遂罪를 제외한다) 및 제88조(第86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내지 제5조, 법률 제10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률 제85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5조, 법률 제500호 구국가보안법 제6조 내지 제20조(第17條第4項을 제외한다)ㆍ제21조제1항ㆍ제25조 및 제28조(第17條第4項ㆍ第21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豫備ㆍ陰謀ㆍ未遂犯을 제외한다), 법률 제549호 구국가보안법 제2조 내지 제8조(第1條의 未遂犯, 豫備ㆍ陰謀 및 第5條第2項의 豫備ㆍ陰謀를 제외한다),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6조(第4項중 國外의 共産系列의 指令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潛入ㆍ脫出한 행위 및 그 未遂犯, 豫備ㆍ陰謀를 제외한다) 및 제7조, 구국방경비법 제32조 및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당시 제2호에 게기된 죄를 범한 자중 이 법 시행후에 제2호에 게기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보안처분을 받은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에 의한 거소제공 기타 출소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1월의 범위안에서 그 출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보안처분면제결정을 받은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신고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된 자는 제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당시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자는 제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3조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된 자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사회안전법 또는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안관찰법 또는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7조제2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칙 <제4396호,1991.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3318호 또는 제3993호 구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第1項第6號중 事實을 歪曲하여 傳播한 행위 및 그 未遂犯, 豫備ㆍ陰謀를 제외한다),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未遂犯, 豫備ㆍ陰謀와 第5項을 제외한다), 제6조(第3項 및 그 未遂犯, 豫備ㆍ陰謀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同項중 第2項의 未遂犯 부분을 제외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2>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227호,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법) <제7247호,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지ㆍ파출소장"을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지ㆍ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친족ㆍ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6>내지 <29>생략
부칙(치료감호법) <제7655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ㆍ금고ㆍ구류ㆍ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원적,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⑭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군사법원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찰부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3764호,2016.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6928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제2항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0조제4항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⑥**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은닉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⑦** 보안관찰처분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11조의 신원보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4132호,1989.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적용에 있어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개정 1991.11.22>
1. 이 법 시행당시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 시행당시 구형법 제81조 내지 제85조ㆍ제87조(第86條의 未遂罪를 제외한다) 및 제88조(第86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내지 제5조, 법률 제10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률 제85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5조, 법률 제500호 구국가보안법 제6조 내지 제20조(第17條第4項을 제외한다)ㆍ제21조제1항ㆍ제25조 및 제28조(第17條第4項ㆍ第21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豫備ㆍ陰謀ㆍ未遂犯을 제외한다), 법률 제549호 구국가보안법 제2조 내지 제8조(第1條의 未遂犯, 豫備ㆍ陰謀 및 第5條第2項의 豫備ㆍ陰謀를 제외한다),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6조(第4項중 國外의 共産系列의 指令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潛入ㆍ脫出한 행위 및 그 未遂犯, 豫備ㆍ陰謀를 제외한다) 및 제7조, 구국방경비법 제32조 및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당시 제2호에 게기된 죄를 범한 자중 이 법 시행후에 제2호에 게기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보안처분을 받은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에 의한 거소제공 기타 출소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1월의 범위안에서 그 출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보안처분면제결정을 받은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신고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된 자는 제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당시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자는 제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3조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된 자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사회안전법 또는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안관찰법 또는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7조제2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칙 <제4396호,1991.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3318호 또는 제3993호 구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第1項第6號중 事實을 歪曲하여 傳播한 행위 및 그 未遂犯, 豫備ㆍ陰謀를 제외한다),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未遂犯, 豫備ㆍ陰謀와 第5項을 제외한다), 제6조(第3項 및 그 未遂犯, 豫備ㆍ陰謀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同項중 第2項의 未遂犯 부분을 제외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2>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227호,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법) <제7247호,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지ㆍ파출소장"을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지ㆍ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친족ㆍ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6>내지 <29>생략
부칙(치료감호법) <제7655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ㆍ금고ㆍ구류ㆍ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원적,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⑭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군사법원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찰부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3764호,2016.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6928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02-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45fa2c2 -
2016-01-19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d6fd2af -
2016-01-0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7361c54 -
2007-05-17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2944851 -
2005-08-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4334e4 -
2005-03-31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8c5e070 -
2004-12-23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f920da4 -
2004-10-16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c305000 -
2002-01-2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adbedb9 -
1991-11-22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0eeec58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