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조사)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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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司法警察官吏"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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