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응급구호)

보안관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ㆍ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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