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여권법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여권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된 여권 등의 발급과 수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정보체계(이하 "여권전자인증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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