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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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