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여권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된
여권
등의
발급과
수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정보체계(이하
"여권전자인증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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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여권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된
여권
등의
발급과
수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정보체계(이하
"여권전자인증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