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3.3.23,
2018.12.24,
2023.8.8>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③**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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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3.3.23,
2018.12.24>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③**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