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온천법 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법률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시장ㆍ군수는 수질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있다.
B 온천법 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법률 @82cf012
##### 제19조 (수질검사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시장ㆍ군수는 수질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