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시장ㆍ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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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시장ㆍ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