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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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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