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7.20>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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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7.20>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