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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천법 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 법률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있다. <개정 2013.7.16, 2015.7.20>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B 온천법 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 법률 @5b7abf3
##### 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있다. <개정 2013.7.16, 2015.7.20>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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