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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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출입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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