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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천법 제25조 (출입검사 등) 법률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있다. <개정 2021.4.20>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B 온천법 제25조 (출입검사 등) 법률 @ce62ef8
##### 제25조 (출입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있다.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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