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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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온천종사자
교육)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