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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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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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