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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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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