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5.30,
2013.7.16,
2014.10.15>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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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5.30,
2013.7.16,
2014.10.15>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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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