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2017.7.26>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4.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1.4.20>
**⑧**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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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1.
전문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응용지질ㆍ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온천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다.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장비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5.7.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⑦**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