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2017.7.26>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4.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1.4.20>
**⑧**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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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2017.7.26>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5.7.20,
2017.7.2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⑦**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