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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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적용의
배제)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