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편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우편법)
<제00542호,1960.2.1>
①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률제26호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과
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편법을
폐지한다.
단,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요금은
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금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발송한
우편물
또는
발생한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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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조
우편법
제48조,
제55조제1항중
제48조의
미수범,
동조제2항,
제55조의2와3은
폐지한다.
##
부칙
부칙
<제00017호,1916.3.6>
①이
법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발송한
우편물,
우편에
의한
징수금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③형법시행법
제26조제10호는
삭제한다.
부칙
<제00004호,1931.3.27>
이
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00002호,1937.3.24>
이
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00080호,1942.3.10>
이
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00028호,1944.2.15>
이
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00029호,1945.3.2>
이
법의
19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편,전신,전보요금개정)
<제2호,1946.8.2>
제8조
(유효기일)
본
영은
공포
후
10일에
효력이
생함.
부칙(우편요금개정)
<제10호,1947.3.31>
본
영은
1947년
4월
1일부터
유효함.
부칙(형법)
<제293호,1953.9.18>
제1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폐지되는
법률등)
본법시행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
1.
내지
4.
생략
5.
우편법
제48조,
제55조제1항중
제48조의
미수범,
동조제2항,
제55조의
2와3
6.
내지
14.
생략
제1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