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0조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편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우편법) <제00542호,1960.2.1>


①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률제26호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과 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편법을 폐지한다. 단,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요금은 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금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발송한 우편물 또는 발생한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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