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12.2, 2014.6.3>

제55조 (미수죄의 처벌)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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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542호,1960.2.1>


①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률제26호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과 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편법을 폐지한다. 단,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요금은 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금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발송한 우편물 또는 발생한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54호,1963.1.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3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6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2호,19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3종우편물은 이 법에 의한 3종우편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90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체신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한다.


⑤및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5216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의 제목 "(郵便料金 및 手數料의 決定)"을 "(郵便料金의 決定)"으로 하고, 동조중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料金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요금은"로 한다.


제20조
의 제목 "(料金등의 納付方法)"을 "(郵便料金 및 手數料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요금등은"을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料金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538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


2. 군사우편법


제3조 (환부우편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환부우편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제32조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6196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중 "체신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446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88호,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2> 까지 생략


<423>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4조의2
제8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의2제5항ㆍ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4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제1호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1116호,201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제4조의 조력에 대한 보수와 제5조의 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
제6항 중 "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ㆍ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ㆍ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를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ㆍ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ㆍ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우편법」 제28조(法規違反郵便物의 開披)의 규정"을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우편법」 제48조(郵便物開披 毁損의 罪)"를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로 한다.


②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8호 중 "「우편법」 제2조제2항"을 "「우편법」 제1조의2제7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4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6조
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4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24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부거절 의사표시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부거절의 의사가 기재되어 우편관서에 접수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서신송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10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84호,2015.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8>까지 생략


<33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의8 제54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2항 및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6조
제1호ㆍ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72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3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6호,2021.10.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8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3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량 발송 우편물 반환 방식 전환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98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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