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12.2>

제6조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2.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2.21,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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