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우편법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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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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