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개정 2011.12.2>

제20조 (요금등의 납부방법)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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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6.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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