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편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우편법)
<제00542호,1960.2.1>
①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률제26호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과
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편법을
폐지한다.
단,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요금은
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금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발송한
우편물
또는
발생한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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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조
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편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우편법)
<제00542호,1960.2.1>
①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률제26호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과
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편법을
폐지한다.
단,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요금은
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금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발송한
우편물
또는
발생한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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