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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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