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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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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