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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행법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법률
**①** 은행은 결산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결산기(決算期)의 손익계산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고를 연기할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은행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 지시할 있으며, 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일을 변경할 있다.
B 은행법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법률 @ab95303
#####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①** 은행은 결산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결산기(決算期)의 손익계산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고를 연기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은행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 지시할 있으며, 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일을 변경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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