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행은
그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그
결산기(決算期)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
담당
책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은행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①**
은행은
그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그
결산기(決算期)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
담당
책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은행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